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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72
제안일: 2026. 9. 10.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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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음. 그런데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구...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자동 퇴직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함
발의자(강명구 의원 등) 및 관련 조항의 과거 논란이나 스캔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입법 동기의 순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때 관례적으로 사퇴하던 것을 법률로 강제하여, 의정활동 전념과 의석 승계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시민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나, 입법부의...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임명 시 퇴직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 현행 관례를 법제화함으로써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시민의 일상적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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