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3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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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예방·교육 의무를 법제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예방 교육 의무화를 명시하여 기존 성폭력·성희롱 규정 외에도 포괄적인 공무원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보호하고 조직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 법안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는 괴롭힘 행위의 객관적 판단과 예방에 중점을 두어 권력 남용 위험을 상쇄하며, 사회적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