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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5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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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9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교육 전문과정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하는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

법안 웹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0명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근거 신설: 통일부가 고용정보 제공·취업알선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전문강사 자격이 ‘교육 이수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여지를 만듦
‘고용지원’이 사실상 정부 주도 인력배치·물량 배정으로 변질될 위험: 취업알선이 특정 기관·단체·지역센터 위탁과 결합되면 ‘누가 강의를 따내는가’가 행정 재량·인맥으로 좌우될 소지가 있음(시장 왜곡, 공정성 논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근거를 만들고, 통일교육위원 자격요건·임기·재교육 의무를 명확히 해 통일교육 인력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학교·공공기관·지역 프로그램에서 ‘누가...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통일교육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종사자의 고용 지원을 강화하는 실무적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전문강사의 처우 개선과 교육위원 관리 체계화는 긍정적이나, 자격 요건 강화로 인한 참여의 폭 축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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