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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0
제안일: 2026. 7. 13.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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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비수도...

법안 웹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특례시' 제도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인구 70만 이상인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을 확대한다.
인구 70만 명이라는 기준이 낮아지면서, 일부 도시는 인위적인 인구 유입(신도시 개발 등)으로 특례시 지정을 획득하려 할 수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여 행정과 재정 측면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주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존 100만 명 기준이 비수도권 도시에겐 너무 높았다는 지적에 따라,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비수도권 대도 행정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다만, 특례 부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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