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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6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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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지방선거(지방의원·지자체장) 후보자의 ‘최근 5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선거공보에 수록되는 핵심 정보)로 공개해, 공천·정치자금 거래 의혹을 사전 차단하려는 투명성 강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고액’의 기준(예: 연간 300만원 이상 등)이 법률 본문이 아니라 다른 규정·해석에 기대면, 공개 범위가 매 선거 때마다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두는 게 안전).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해, 공천 청탁성·대가성 후원 의혹을 줄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생활권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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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큰 비용 없이 정치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개정안입니다.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후보자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거액을 후원하는 관행은 사실상의 매관매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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