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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7
제안일: 2026. 7. 23.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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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게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고 있으나, 국내 기항 크루즈의 증가,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 국내의 다수항 기항 등으로 대규모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법안 웹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2012년 도입된 관광상륙허가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여 크루즈 관광객의 심사 편의성과 신속성 제고
자동출입국심사 도입 시 사기성 상륙 또는 체류 초과 위험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한규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증가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을 위해 현행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공항만에 시범 도입된 자동출입국심사(ICA)를 크루즈 관광객에게...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크루즈 관광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개정안임. 자동출입국심사 도입과 복수항 허가 제도는 관광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높음. 민주주의적 가치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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