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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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본 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수도권 기업 이전, 공장 신증설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며, 이는 결국 다른 세목 인상이나 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초기 부동산 취득 비용 절감은 지방 이전 결정에 중요한 변수이며,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지방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합리적인 의안입니다. 민주적 가치 훼손이나 권력 남용 위험이 없으며, 경제적 및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