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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3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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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 중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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