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사용자 범위가 원청 사업주와 거래하는 모든 하청 사업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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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외 13명
사용자 범위 축소: 하청 계약만 맺었다 해도 모든 하청 사장님이 '사용자'로 간주되던 것을, 근로자의 임금·근무시간 등 기본 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직속 상사나 관리자로만 제한.
'실질적 지배 여부'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사후 분쟁 시 법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기업(특히 영세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파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안입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보수 성향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경영 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회경제적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고려한 긍정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