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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0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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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사무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법안 웹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외 1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훼손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반복되는 행정 실수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찰권 범위에 선관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동시에 감사 결과의 대통령 보고를 제외하여 감...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지위와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시도하는 법안으로,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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