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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0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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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과 체류 등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의원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외 9명
계절근로자 도입 급증으로 인한 지자체 행정 부담 가중
일선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실질적 운영의 한계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일선 지자체가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할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리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실무적 성격이 강합니다. 민주적 가치나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있으나,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라는 실질적인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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