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6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전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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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비수도권에서 ‘규모가 큰 발전사업’도 조건부로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인정(장관 승인 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대규모 전력수요처(예: AI 데이터센터) 유치의 제도적 병목을 완화
‘장관 승인’으로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을 간주하는 구조는 요건이 모호하면 사실상 ‘대규모 특례 통로’가 될 수 있어, 특정 기업/지역 ‘특혜’ 논란 및 로비·재량 남용 위험(승인 기준의 객관화·공개가 핵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에서 대규모 발전사업을 조건부로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인정하고, 승인 사업자가 산업시설 등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해 AI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 유치를 돕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효...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전력 계통의 포화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라는 두 가지 국가적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직접 전력 거래(PPA)를 허용함으로써 시장 친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