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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5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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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법안 웹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11명
중대 성범죄(사형·무기 또는 3년 초과 징역/금고 선고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 시까지’로 늘려, 장기간 재범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계 수준을 높입니다.
등록을 ‘사망 시까지’로 두는 것은 사실상 평생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형벌(징역형)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제재로서 과잉금지원칙·재사회화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특히 “3년 초과”는 범위가 넓어 일률적 평생 등록이 과도하다는 비판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중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대폭 늘려(일부는 사망 시까지), 공개 종료로 인한 시민·피해자 불안을 줄이고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평생 등록에 가까운 제재가 과잉·낙인·가족 2차 피...
2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악성 성범죄자의 출소 시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혼란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생활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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