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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5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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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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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중대 성범죄(사형·무기 또는 3년 초과 징역/금고 선고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 시까지’로 늘려, 장기간 재범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계 수준을 높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등록을 ‘사망 시까지’로 두는 것은 사실상 평생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형벌(징역형)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제재로서 과잉금지원칙·재사회화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특히 “3년 초과”는 범위가 넓어 일률적 평생 등록이 과도하다는 비판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중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대폭 늘려(일부는 사망 시까지), 공개 종료로 인한 시민·피해자 불안을 줄이고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평생 등록에 가까운 제재가 과잉·낙인·가족 2차 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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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악성 성범죄자의 출소 시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혼란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생활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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