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6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환정책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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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외환거래 ‘자유 보장’ 원칙을 법문에 더 강하게 명시(안 제4조)해, 정부의 정책적·행정적 개입이 기업·개인의 정당한 해외송금/투자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동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
‘불이익한 처분 금지’의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면, 위기 시 정부의 합법적·필요한 외환건전성 조치(일시적 제한, 강화된 보고, 특정 거래 중지 등)까지 소송 리스크로 위축될 수 있어 위기대응력이 떨어질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법률 차원에서 더 강하게 보장하고,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시민과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의 임의성·불확실성이...
1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2지속성 3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외환 시장은 국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중요 영역입니다. 정부의 규제 권한을 '불이익한 처분'으로 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유사시 국가의 위기 관리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