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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9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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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법안 웹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직접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의료공백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거나 모호하게 규정되면, 사실상 광범위한 진료를 ‘중단 금지’로 묶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단체행동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가 큽니다(위헌 논쟁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방해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의료계 집단사직·집단휴진 상황에서 기존 ...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현행 노동조합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사 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입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이 특정 직역의 직업 수행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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