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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3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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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해당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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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3명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권을 ‘상호주의(호혜성)’에 연동해, 한국 국민이 상대국에서 선거권을 못 받으면 해당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려는 설계
‘상호주의’는 국가별 선거제도 구조(연방/주 단위, 시민권 중심 체계 등)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운데, 이를 일률 적용하면 외교·법적 분쟁 및 자의적 운영(어느 나라가 ‘허용’하는지 판정) 소지가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주권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하고,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해 선거 공정성과 국민주권을 지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지방정치는 생활행정과 직결되므로, 장기 거주·납세하는 영주권자의...
1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3지속성 4
이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간 형평성과 선거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경제적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나, 이미 부여된 참정권을 회수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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