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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3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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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The bill proposes to amend the Tax Special Measures Act (Article 58) to increase tax incentives for hometown love donations made to local governments in population-decreasing regions.
Increased tax credits may result in significant reductions in central government tax revenue, potentially impacting the overall national fiscal balance.
상세 분석 완료
This legislative proposal aims to address the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by enhancing tax incentives for the 'Hometow...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악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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