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벤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해 왔음. 그런데 동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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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의 일몰 기한(2026.12.31.)을 2028.12.31.로 2년 연장함.
일몰 연장 기간(2028년)이 짧아져 정책의 장기적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안철수의원 외 10인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위해 '벤처기업 등 주식 매각 대금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이연)'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벤처 투자 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연장 조치로,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이며 미래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한다. 다만, 혜택이 주로 투자자와 기업가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