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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7
제안일: 2026. 5. 28.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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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치 시공자에게 5년 이내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노후화된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노후 설비 방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풍력 등)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이를 교체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해당 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노후 설비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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