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활동 저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제정되었으나,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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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토지이용규제 신설 시 타당성 검토 기한을 5년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유연성 확보
규제 완화의 명목으로 환경 보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해제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복잡하고 파편화된 토지이용규제를 체계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규제 평가를 일원화하고, 타당성 검토 기한을 유연화함으로써 현...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토지이용규제의 중복과 복잡성을 해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체계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