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사와 출판인 등은 아동학대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ㆍ피해아동ㆍ고소ㆍ고발인ㆍ신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및 사진을 출판물ㆍ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도할 수 없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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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신고인’ 보호 원칙은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해자(행위자)’의 인적사항·사진 공개를 허용해 공익 보도 위축(가해자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을 줄이려는 취지
‘일정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확정 판결 전 피의자·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사실상 ‘사회적 처벌’로 작동할 위험(무죄 추정 원칙·명예훼손 분쟁 확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신고인 보호는 유지하면서도, 공익상 필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상(인적사항·사진) 공개를 언론 보도로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가해자의 고소·고발 ...
3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10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아동 보호'라는 명분이 오히려 가해자의 신변 보호 수단으로 변질된 입법 미비를 개선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