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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1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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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한 뒤 기초적인 법률ㆍ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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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법정 의무(또는 명시적 포함사항)로 넣어, 보호종료(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첫 진입 비용(계약·대출·신용·보험·세금)’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교육 포함’이 법에 들어가도 예산·인력·프로그램 품질 기준이 없으면 형식적 이수(온라인 영상 시청, 체크리스트)로 끝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지자체 간 격차 고착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명시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화해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당장 돈이 늘기보다 ‘계약·부채·신용·취업 연결’에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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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가장 취약한 지점인 '금융/법률 지식 부재'와 '구직의 어려움'을 정확히 타격하여 보완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지원이 주거와 생계비 등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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