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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6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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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9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로 인해, 디지털 역량은 이제 개인의 사회 ...

법안 웹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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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외 9명
고령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디지털 역량/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안 제39조의3 신설 등)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중심이면 예산·인력 미확보 시 선언적 조항에 그쳐 체감효과가 낮을 수 있음(결국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격차 확대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공공·금융·의료 등 기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을 개발·보급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기술 발전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적 성격'의 법안으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기술 악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보 흐름을 통제하거나 검열하는 방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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