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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의안번호: 2215049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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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49]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핵심 인력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감독...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를 ‘별도 단일법’으로 정리해 현장 집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그동안 법령·훈령에 흩어져 있던 부분을 체계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권한 강화’가 곧 ‘권한 오남용 방지장치’로 자동 연결되진 않음: 사업장 출입·자료제출 요구·조사 과정에서 과잉조사/표적감독 논란이 생기면, 선의의 제도도 현장에선 ‘노동경찰화’로 체감될 수 있음(특히 영세사업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절차를 하나의 독립 법률로 정비하고, 전문 교육기관(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설립 근거를 마련해 노동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제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임금체불·산재·직장 내 괴롭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4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동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는 매우 타당합니다. 특히 흩어져 있던 직무 규정을 통일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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