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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3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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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법안 웹툰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체육인 공제사업을 ‘명목상 조항’에서 실제 운영 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공제규정 제정·준비금 적립·이익금 처리 기준을 법에 명시(운영의 상시성/지속성 강화)
‘보험업법 적용 배제’는 신속한 제도 설계를 돕지만, 반대로 소비자보호(지급여력, 상품심사, 판매규제, 분쟁조정 체계 등)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공제 가입 체육인’이 불완전판매·정보비대칭 피해를 볼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체육인 공제사업을 실제로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 전담조직·공제규정·준비금·이익금 처리·보험업법 적용 관계를 법에 명확히 넣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핵심은 ‘은퇴·부...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했던 체육인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일반 국민 전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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