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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1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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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01]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

법안 웹툰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경직성 완화: 대체시설 완공 전 종전부지 선양여 허용으로 사업 추진 속도 확보
선양여된 종전부지가 계획대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 토지 유휴화 또는 투기적 용도 변경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지연 요인인 '대체시설 완공 전 종전부지 활용 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양여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특히 반도체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유연화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양여 방식 도입 시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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