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8∼21개월의 실제 의무복무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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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0명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보상 범위를 확대함
가입기간 조기 인정에 따른 단기적인 국민연금 기금 재정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가입기간 인정)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입법입니다. 기존의 불완전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병역 의무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강화하고, 수급권 발생 시점이 아닌 실제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고, 재정적 책임을 미래 세대로 미루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한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사회적 보상과 재정 책임성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