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6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연합뉴스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법안 웹툰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여 연합뉴스의 경영 감독 기구인 진흥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원 추천 주체 확대 시,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언론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하고, 편집 독립성 보호 장치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더 공정하고 신뢰할...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권력 남용 위험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고려할 때, 이사회 대표성 확대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