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통해 아동 안전에 필수적인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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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외 9명
보호대상아동(시설·가정위탁 등)에게 ‘금융·경제교육’을 자산형성·자산관리 지원사업의 공식 내용으로 명시해, 교육이 ‘하면 좋은 프로그램’에서 ‘제도화된 지원’으로 격상됩니다(예산·평가·지침에 반영될 여지 확대).
‘교육을 포함’ 및 ‘협조의무’가 선언적으로 끝날 우려: 교육의 최소시간, 표준교재, 강사 자격, 성과지표(연체율·부채·사기피해 감소 등)가 법문에 없으면 지역·시설별 편차가 커지고 ‘실적용 1회 특강’으로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산형성·관리 지원사업에 금융·경제교육을 명시하고, 시설장이 교육 참여를 협조하도록 하여 보호종료 이후 빈곤·부채 위험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핵심은 ‘자립 직전에 실제로 필요한 금융 기초...
3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넘어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개정안입니다. 자립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물고기를 주는 것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