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6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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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5명
공공공사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현재는 고시·운영 관행 중심)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형식적 공개 위험: 발주청이 ‘근거 제공’은 하되, 지나치게 포괄적·축약된 산정표만 제시하거나 핵심 가정(작업시간, 공정 병행 가능성, 위험요인)을 누락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공사 입찰공고 단계에서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안전사고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사가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건설 현장의 관행적인 무리한 공기 단축 문제를 행정 절차의 법적 상향을 통해 해결하려는 매우 타당하고 실질적인 입법안입니다. 민주적 가치나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순수 행정 관리 법안으로서, 공공 안전과 경제적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