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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3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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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인지ㆍ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가속 페달 오조작, 전ㆍ후진 착오, 장애물 미인지 등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법안 웹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고령운전자의 인지·신체 능력 저하에 따른 가속 페달 오조작 및 전후진 착오 사고 예방
튜닝 비용 지원의 형평성 문제 및 예산 확보의 지속 가능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기술적·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고령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안전 튜닝을 장려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고령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고령 운전자 사고라는 현대 사회의 시급한 과제를 기술적 튜닝 지원이라는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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