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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1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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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이송업자가 난립하고 있으며, 재무상태가 부실한 일부 이송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법안 웹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외 9명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자본금 요건 외에 재무상태 진단보고서 제출 의무화
재무상태 진단보고서 발급 비용 부담이 영세업체에 가중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입법적 시도입니다. 영세하고 부실한 업체들이 이송 중 발생하는 사고나 인력 부족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하에, 허가 단계에서 재무 진단...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공공 안전과 직결된 응급 이송업의 기초적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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