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2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추천하기저장하기
[221669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저작재...

법안 웹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명
학교·도서관 등 ‘교육 목적 이용 보상금(예: 수업자료 복제·배포, 원격수업 송신 등)’을 받아 배분하는 ‘보상금수령단체’로 공공기관도 지정될 수 있게 하는 근거 신설(안 제25조제8항).
핵심 쟁점은 ‘투명성’ 강화가 아니라 ‘누가 돈줄(보상금 수납·배분 데이터·기준)을 쥐느냐’로 번질 수 있음: 공공기관 지정이 곧바로 공정 분배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기준 설계(분배 룰)·감사·이의제기 절차가 법안에 직접 담기지 않으면 ‘형식만 공공’이 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분배하는 단체로 공공기관도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보상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일상에서는 ‘수업자료·원격수업 ...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본질적으로 사적 권리인 저작권...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