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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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군유휴지 대부료율을 기존 1천분의 15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
국유재산의 수익성 저하 및 국가 재정 손실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인하하고, 지자체와 국방부 간 재산 상호 제공 시 무상 대부를 허용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군유휴지 대부료 완화 및 무상 대부 근거 마련을 통해 군사시설 규제 피해 지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법안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