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0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96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법안 웹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연 700만 원) 폐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가 겪는 구조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상향함으...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