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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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연 700만 원) 폐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가 겪는 구조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상향함으...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