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6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 소상공인이 증가할 우려가 큼에도 현행 관련 정부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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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3명
‘부실 우려 소상공인’(연체 전·초기 징후 단계)을 정책금융기관·민간은행이 조기에 선별하고, 중기부 요청에 따라 맞춤형 정부 지원(경영진단·채무조정·폐업/취업지원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9조의2 신설
조기선별을 위해 금융데이터(연체 전후, 거래 패턴 등)가 활용될 가능성이 큰데, 선별 기준·통지 방식·정보 공유 범위가 불명확하면 ‘사전 낙인(위기 사업자 딱지)’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부실이 심해지기 전에 소상공인을 ‘조기 선별’하고, 은행이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도록 하며, 기관 간 협력의무를 통해 지원을 연계·통합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동네 가게의 연쇄 폐업을 줄...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및 조기 지원'으로 전환하는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여러 기관에 분절된 지원책을 통합 연계하고, 금융기관을 접점으로 활용하여 정책 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