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함에 따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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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래(현물환 매수)’가 한꺼번에 몰려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겨냥한 ‘기금 운용 인프라’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외화표시채권 발행·외화차입은 환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수단입니다. 조달 비용(스프레드), 만기 미스매치, 담보·증거금(마진콜) 등으로 위기 시 오히려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운용·리스크 한도와 공시체계가 약하면 ‘숨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대량으로 사들이며 생길 수 있는 환율 급변을 줄이기 위해, 공단의 외화 조달 수단(외화채권·외화차입·통화스왑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선진화와 국내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국민연금이 '시장 교란자'가 아닌 효율적인 투자자가 되도록 돕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