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하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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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외 9명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 시기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과세 이연으로 인한 단기적 세수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발생하는 세금(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내도록 하는 '과세 이연' 혜택을 2026년까지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기업의 전략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세제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활성화와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며, 일상생활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