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8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추천하기저장하기
[22175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

법안 웹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4시간 근무(단시간·돌봄형 근로 등)에서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해 체감 효용이 큼(출퇴근·대기 시간 감소).
‘휴게 포기’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묵시적 압박, 채용·평가 불이익)로 작동할 위험: 특히 단시간·비정규·하청·프랜차이즈 현장에서 “쉬지 말고 4시간 바짝” 문화가 고착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4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을 쓰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하고, 연차를 시간 단위 등으로 쪼개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돌봄 수요가 큰 단시간 근로자에게...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사업장 체류 시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개정안으로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법안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