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9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에 대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원이 권한 남용 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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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인권위원장·상임위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직무를 남용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인권위 고위직의 ‘책임성(책임 추궁 가능성)’을 제도화함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 절차’이므로, 인권위가 정권·다수당 이해에 반하는 권고/조사를 할 때 ‘탄핵 위협’이 사실상의 압박 수단으로 작동해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위축 효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장·상임위원의 법 위반 시 국회 탄핵소추 근거를 두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법에 명문화해 인선의 공정성과 기관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탄핵과 추천 절차가 정치화되면 인권위가 정...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은 인권위의 중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