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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5
제안일: 2026. 1. 13.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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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9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에 대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원이 권한 남용 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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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인권위원장·상임위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직무를 남용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인권위 고위직의 ‘책임성(책임 추궁 가능성)’을 제도화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 절차’이므로, 인권위가 정권·다수당 이해에 반하는 권고/조사를 할 때 ‘탄핵 위협’이 사실상의 압박 수단으로 작동해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위축 효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장·상임위원의 법 위반 시 국회 탄핵소추 근거를 두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법에 명문화해 인선의 공정성과 기관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탄핵과 추천 절차가 정치화되면 인권위가 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은 인권위의 중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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