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1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업 노동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동집약적 영농 방식만으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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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능형 농업로봇(자율주행·정밀작업, AI·IoT 적용 농기계) 법적 정의를 신설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
보조금이 ‘필요 기반’이 아니라 ‘신청/정보/관계 기반’으로 배분될 경우, 실제로 가장 절실한 소규모·고령 농가보다 대농·법인·선도단지에 혜택이 쏠릴 위험(현장 체감 격차 확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AI·IoT 기반 자율주행/정밀작업 농기계를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정의하고, 국가·지자체가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R&D·인력양성·보급정책을 체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이끌기 위해 지능형 농업로봇의 도입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미래 식량 안보와 농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장기적 가치가 높으나, 막대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