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7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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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전북도지사 권한을 늘려 ‘지역에서 빨리 결정·집행’하는 구조 강화(임시운행허가, 농지이용증진, 기업지원 등)로 행정 속도·사업 추진력이 커질 수 있음
권한 이양이 ‘통제·감시·책임(환경평가, 이해충돌 방지, 정보공개)’ 장치 강화 없이 진행될 경우, 농지 관련 특례가 난개발·우량농지 잠식으로 이어질 위험(한번 전용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명분 아래, 자동차·제조업·외국인 인재·농지·저출생 대응에서 도지사 권한과 지원 근거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산업·인구 유입 효과...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육성과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특례들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자동차 산업 규제 완화와 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은 시의적절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