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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1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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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7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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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전북도지사 권한을 늘려 ‘지역에서 빨리 결정·집행’하는 구조 강화(임시운행허가, 농지이용증진, 기업지원 등)로 행정 속도·사업 추진력이 커질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권한 이양이 ‘통제·감시·책임(환경평가, 이해충돌 방지, 정보공개)’ 장치 강화 없이 진행될 경우, 농지 관련 특례가 난개발·우량농지 잠식으로 이어질 위험(한번 전용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명분 아래, 자동차·제조업·외국인 인재·농지·저출생 대응에서 도지사 권한과 지원 근거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산업·인구 유입 효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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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육성과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특례들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자동차 산업 규제 완화와 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은 시의적절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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