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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4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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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3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

법안 웹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수사권 분리)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수사·기소 분리)로의 급격한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 불분명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한국 형사사법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정비로, 민주주의 가치 보호와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제도 이행을 위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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