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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3
제안일: 2026. 8. 13.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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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는 쟁점안건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의 민주적 의사운영에 긍정적인 역할...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한: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만장일치)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적용하지 않음.
만장일치 요건의 모호성: 상임위에서 단 1명의 반대라도 있으면 필리버스터가 가능해지므로, 소수 야당이 여당의 안건을 무한정 지연시킬 여지가 남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회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소수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 무제한토론이 허용되었으나, 이것이 단순한 안건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에...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국회 의사소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입법 속도를 높여 정책의 신속한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전자투표 도입은 장기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소이다. 다만, 무제한토론 제한으로 인해 정치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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