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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391
제안일: 2026. 8. 3.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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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91]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단순한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영리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법안 웹툰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외 11명
공익목적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를 따르되, 주된 목적을 공익 증진으로 정하고 기획예산처장관(현 국무조정실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새로운 법인 제도
정부의 인가 권한이过大(과도)하여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ESG 경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윤 추구'와 '공익 증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인 형태인 '공익목적회사'를 도입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 사회적기업의 높은 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영리 기업과 공공 기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신설하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상법 기반의 유연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규제(이익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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