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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8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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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reason and details 현행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최...

법안 웹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상속 농지의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 대상을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으로 확대
농지 임대 대상을 넓힐 경우, 잠재적인 투기성 농지 거래나 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농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상속받은 농지가 소유 상한을 넘길 경우, 지금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실제 현장의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농업의 생산성 저하와 농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적절한 규제 완화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국가 주도의 임대 방식을 민간(청년농/후계농)으로 확장하여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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