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01]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전기·수소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가 간 기술경쟁 및 시장점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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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11명
미래자동차산업(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의 개발, 설계, 제조, 유통 및 서비스 전 주기를 포괄하는 경쟁력 강화법안
기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의 중복 또는 역할 분담 명확성 필요
상세 분석 완료
박성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급속히 성장하는 글로벌 미래자동차 산업(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법이 부품 산업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본 법안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미래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편의성 증대와 환경 개선 효과가 크며, 경제적으로는 산업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