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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4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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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ㆍ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법 제35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료를 수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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