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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4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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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7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ㆍ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법 제35조제...

법안 웹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 요청에 대한 사업자의 거부 시 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와 시장 감시 업무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과태료의 금액 기준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측에서 자의적 집행이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의 비협조로 인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실효성 강화' 법안입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조사 자료를 내주거나 시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어, 소비...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정보 확보의 공백을 메우려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긍정적이지만, 행정 기관의 권한 확대와 사업자의 권익 침해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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