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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6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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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온라인 게시판·커뮤니티에서 글이 공개될 때, 해당 공간에 유입되는 접속의 ‘국가별 비율(IP 기반)’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 여론 형성의 배경(국내 중심인지, 해외 유입이 많은지)을 판단할 단서를 제공함
IP 기반 국가 판별은 정확도가 제한적이며(VPN·프록시·클라우드·해외거주 한국인 등), ‘해외 비율↑=조작’이라는 오해를 유발해 무고한 이용자/디아스포라에 대한 혐오·배제(‘외국발 여론=적대’)로 번질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개정안은 게시판 등 공개형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글을 올리거나 볼 때, 해당 공간의 접속 IP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접속 비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플랫폼에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해외에서의...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직접적인 콘텐츠 검열이나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출처(국가 비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는 비교적 낮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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