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73]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그간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간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 삶의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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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본사회’ 전환을 위한 근거법: 소득·서비스·AI 활용 등 여러 정책을 하나의 국가 전략(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묶어 추진력을 높이려는 법안
법의 실질 효과가 ‘위원회/계획’에 치우칠 수 있음: 현 단계 조문만으로는 기본소득·기본주거 등 개별 급부가 바로 생기지 않으며, 시민 체감은 하위법령·개별법·예산에 좌우될 가능성이 큼(선언적 기본법에 그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본사회’라는 국가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5년 단위 종합계획, 통계·시범사업 체계를 만드는 기본법 성격의 법안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현금급여나 주거·돌봄 등 구체 서비스가 자동...
2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3형평성 8지속성 4
이 법안은 대한민국 복지 체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려는 거대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미래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은 타당하나,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 부재하여 ...
진짜 누구 대가리로 만든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