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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873
제안일: 2026. 1. 6.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1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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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73]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그간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간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 삶의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법안 웹툰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본사회’ 전환을 위한 근거법: 소득·서비스·AI 활용 등 여러 정책을 하나의 국가 전략(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묶어 추진력을 높이려는 법안
법의 실질 효과가 ‘위원회/계획’에 치우칠 수 있음: 현 단계 조문만으로는 기본소득·기본주거 등 개별 급부가 바로 생기지 않으며, 시민 체감은 하위법령·개별법·예산에 좌우될 가능성이 큼(선언적 기본법에 그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본사회’라는 국가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5년 단위 종합계획, 통계·시범사업 체계를 만드는 기본법 성격의 법안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현금급여나 주거·돌봄 등 구체 서비스가 자동...
2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3형평성 8지속성 4
이 법안은 대한민국 복지 체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려는 거대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미래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은 타당하나,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 부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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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121.185)
2026-01-07 07:34신고

진짜 누구 대가리로 만든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