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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7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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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6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 규모는 약 2,400조 원, 연간 운용 규모는 약 890조 원에 이르고 있음. 이 가운데 기금 여유자금은 약 21.8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해당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두거나 수익성 중심의 시중은행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법안 웹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정부 운용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국책은행 예치 강제화로 인한 기금 본연의 수익성과 안정성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부 기금의 사장된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금융의 마중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공공적 가치를 중시하는 발의자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으나,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국회 감시 기능 사이의 균형이 ...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공공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금융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량적 자산 운용을 다각화하여 정책 금융의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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